인천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연안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군·구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밀집시설 등으로 상습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어류 등 양식업의 가두리양식에 대한 신규개발은 금지하고, 양식어업과 마을어업 중 해삼, 김, 굴, 바지락, 전복 등 고부가가치 품종은 신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 승인된 지역은 중구 2건 20ha, 강화군 1건 1.5ha, 옹진군 23건 283.5ha 등 총 26건 305ha이다. 유형별로는 해조류 양식어업 4건 70ha, 패류양식어업 5건 41.5ha, 어류 등 양식어업 2건 21.5ha, 복합양식어업 1건 20ha, 마을어업 14건 152ha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다 숲이나 해삼섬 조성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새로운 수면을 신규로 적극 개발해 어업인 소득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