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등록절차, 보세구역 내 물품의 반출입절차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규정과 절차뿐아니라 보세화물 무단반출 등 주요 위반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관세행정 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향후에도 인천공항 보세구역 입주업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규준수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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