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16일부터 협의이혼 부부를 위한 후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은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부부 집단상담', '심화된 부모 집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등이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에 기존의 의무면담을 통한 상담이나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 참여해야 한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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