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외국과 비교 "금융 안정성 높이려 우리만 정책도구로 강제"
재무구조개선약정이란 금융권 채무가 많은 주요 그룹 중 재무구조를 평가해 불합격한 곳을 대상으로 채권단과 해당그룹이 맺는 약속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기준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를 2014년 말 기준으로 외국기업에 적용한 결과, 미국 포드자동차, 일본 도쿄전력, 네덜란드 통신업체 알티스(Altice) 그룹 등 우량한 기업군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계열군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집단은 모두 재무평가점수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기준점수보다 18점 이상 낮아 비재무적 평가점수를 추가해도 기준점수에 못 미쳤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은 이들 기업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김현종 산업연구실장은 "어떤 국가도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를 우리나라처럼 국가 금융안전성을 위한 정책도구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4년 말 기준으로 미국 포드자동차 역시 약정체결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약정체결 없이 자구노력만으로 2015년 이후 무디스의 신용평가등급이 Baa2로 상향(2014년 이전 Baa3)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국 계열군은 비록 재무구조가 일시적으로 악화돼도 기업경쟁력과 산업안정성 등 비재무적 요인이 우수하면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받는다"며 "재무평가 시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과 차입금·현금흐름 비율을 더 비중 있는 기초지표로 평가하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룹 내 어느 한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경우인데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집중해야 할 일부 계열사 구조조정 지연이나 상황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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