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가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19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몇가지 밖에 없다면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범인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많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며,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한편 박씨의 변호인 측은 “1심은 사실오인과 수사기관의 추론에 근거한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해동기로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적인 살인죄의 동기가 우발적이고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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