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기자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나 의원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 실기 면접에서 최고점으로 합격한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황 기자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나 의원 딸이 면접과정에서 '자신이 나 의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반주음악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자 반주가 준비될 때까지 약 25분간 시험이 중지됐다고 보도했다.
황 기자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 "반주음악은 응시생 본인이 준비해야 하고, 이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퇴장당한다"며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신여대와 다른 대학 모집요강에 장애인인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거나 반주 음악 플레이어를 스스로 준비해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황씨가 나 의원 딸이 부정입학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