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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 기업도 개인투자자처럼 '세액공제' 해준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5 15:01

수정 2016.05.25 15:01

벤처기업 출자 기업도 개인투자자처럼 '세액공제' 해준다

내년부터 개인 투자자 위주였던 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제 지원이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 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벤처기업 '크루셜텍'을 방문해 "벤처·창업 지원은 현 정부가 가장 공들였던 분야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의 벤처·창업 세제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벤처기업 수가 처음으로 3만개를 돌파했고,벤처투자 금액도 2조원을 기록해 2000년 벤처붐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앞으로 두 가지 방안에 중점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존 개인투자자에서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돼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는 실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민간 자금의 벤처 생태계 유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벤처 기업에 개인이 직접 출자하거나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10~100%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지원된다.
또 창업 벤처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개인 기업의 경우는 사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하지만 벤처기업에 지분을 신규 출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었다. 앞으로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신규 출자에 한해 세액 공제를 지원해주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거래에 대해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아직 회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벤처기업 성장→투자금 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다"면서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 값을 받고 거래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술취득을 위한 M&A의 경우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으면 안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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