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이후 31개 금융회사로부터 15만9000여건의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됐다고 밝혔다.
12개 은행에서 3만1000계좌, 19개 증권사에서 12만8000계좌가 개설됐다. 특히 지난 2월 22일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 증권사는 3개월간 총 발급계좌의 25%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등 활용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점 접근성이 높고 예금 통장에만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권의 이용 실적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제출과 기존계좌 활용,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했다. 계좌개설에서부터 해지까지 금융거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은행의 경우 대면으로 이뤄지던 접근매체 발급,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이체한도 상향, 해외송금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게 됐다. 투자자문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졌다. 일부 증권사는 은행에 주던 계좌개설 위탁 수수료를 절감해 비대면 계좌 수수료 인하에 쓰기도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다수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노력을 함으로써 이용고객수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 활성화에 대비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고객군과 업무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도 중소형 증권사와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보안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실명확인 증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을 추가하고, 고객이 금융회사에 소액이체를 하는 방식 외에도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이체하는 방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