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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묻지마 폭행, 피의자 ‘정신장애 3급 판정’ 범행 동기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6 13:23

수정 2016.05.26 13:23

부산서 묻지마 폭행, 피의자 ‘정신장애 3급 판정’ 범행 동기는?

부산 묻지마 폭행 피의자가 정신장애 3급을 판정 받았던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25일 발생한 부산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김모(52)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에 김씨는 구청에서 매월 생계급여 40여만원, 주거급여 11만원 등 50여만원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 2012년 9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병원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조건부 수급자를 거부하고 정신장애 판정도 받지 못해 7월부터 생계급여 전액(40여만원)이 깎여 주거급여 11만원가량만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생계급여 자격 탈락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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