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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뇌사자, 국가 차원에서 금전보다 예우 갖춰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6 14:52

수정 2016.05.26 14:52

장기기증을 하는 뇌사 기증자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이식학회는 26일 '뇌사자 장기이식을 위한 국가 및 병원 지원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법률상 장기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병원비 항목을 삭제하고, 장제비 명목으로 통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이식학회에 따르면 2008년 세계이식학회와 세계신장학회는 "장기매매 및 해외원정 이식을 금하고, 국가 내에서 적절한 수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증자에게 장례비, 의료비, 본인 부담 의료비 등을 실제 돈으로 지원함으로써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이 자칫 '금전적 보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식학회의 주장이다.


안규리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생명 나눔으로 기증자와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장제비 지원은 유지하되, 이 행위가 금전적 대가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장기이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식학회는 다른 직접적인 지원금을 장제비 명목으로 통합하고, 국가 장례 대행 서비스 및 추모공원 설립과 같은 비금전적인 지원 방안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정 이식정책지원협의회 위원장은 "옛날에는 피를 파는 '매혈' 행위가 성행했으나, 지금은 헌혈 문화로 완전히 정착됐다"며 "장기이식도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생명을 살린다는 개념에서 비금전적인 보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규리 이사장은 "앞으로 장기기증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장기기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정신'이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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