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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뉴트렌드리딩 카드] KB국민카드 통신사 할부구매카드, "통신단말기 할부로 사면 카드대금 청구금액 할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6 18:09

수정 2016.05.26 18:09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최근 스마트폰 등 통신단말기 구매 시 단말기 할부서비스 및 할인혜택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신단말기 할부구매카드 3종을 선보였다. 최근 출시한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 등 3종의 카드는 통신단말기 구매 시 할부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의 전월이용실적에 따라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와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단말기 할부구매 후 할부대금 납부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1000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7000원을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통신단말기 할부잔액이 없거나 통신단말기 할부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3000원 △70만원 이상이면 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7000원을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단말기 할부구매를 이용해 할부대금 납부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을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통신단말기 할부잔액이 없거나 통신단말기 할부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5000원을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news@fnnews.com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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