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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시프로그램 설치, 직원 이메일 열람 MBC에 "손해배상 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7 14:52

수정 2016.05.27 15:20

지난 2012년 노조 파업 당시 회사 컴퓨터서버에 직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트로이컷)을 설치한 MBC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MBC본부 등이 MBC와 안광한 MBC사장 등 전·현직 회사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MBC는 언론노조와 언론노조MBC본부에 각각 1500만원, 강지웅 PD와 이용마 기자 등에게 각각 150만원, 그 밖의 조합원 4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은 “트로이컷 관제서버에 저장된 파일은 MBC 직원과 그 가족, 지인의 USB파일과 사내 웹메일, 구글·다음등 포털의 메일, 블로그 게시글이나 메신저 내용들이 일괄적으로 저장됐다”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MBC는 2012년 6월 직원이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첨부파일 등을 서버에 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이 설치되도록 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석 달 만에 삭제했다.


재판과정에서 노조 측은 “쟁의행위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감시프로그램이 설치됐다”면서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과 쟁의행위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등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언론노조 MBC본부의 홍보사항 또는 보도자료들이거나 사적인 이메일 등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회사 뿐만 아니라 안광한 사장 등 임직원들의 책임도 함께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같은 사건으로 형사기소(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된 MBC 고위간부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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