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도 "박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살펴봤을 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해 6월 이웃집 TV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가 항의하다 상대방이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데다 ‘네가 뭔데 TV소리를 줄이라고 하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박씨는 담을 넘어 들어가 언쟁을 이웃집 주민과 언쟁을 벌인 끝에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으며 범행 직후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알콜 중독증과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TV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한 힘으로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때린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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