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무역협회, 중국 CFDA 인증..A~Z 까지 총정리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30 13:57

수정 2016.05.30 13:57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 개발 단계에서 부터 성분을 구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CFDA 인증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출입증 격이지만 취득이 쉽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중국시장 진출을 꾀하는 화장품, 보건식품 기업들의 최대 애로중 하나인 CFDA 인증 취득을 위한 안내 지침서인 '중국 CFDA 인증제도 안내, 주요내용과 Q&A 사례'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에서는 금지되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를 포함한 제품은 중국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CFDA 등록이 가능한 성분으로 제품을 준비해야 한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CFDA 인증은 만기 6개월 전에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눙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CFDA 인증 관련 궁금한 점은 무역협회 북경지부로 문의하고, 현지의 적절한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CFDA 인증을 위해서는 라벨, 설명서, 포장지 상의 홍보는 증빙이 가능한 핵심효능 위주로 기재해야 한다.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제품 등급별로 등록절차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등급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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