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뺑소니에 보험사기' 택배 배달원 기소

신현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13:15

수정 2016.06.01 13:15

보험에 가입이 안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 접수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택배배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택배배달원 한모씨(37)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7월 택배배달 화물차를 몰고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앞을 지나가던 중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일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숨졌다.

한씨가 당시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한씨가 또다른 택배배달원 정모씨(35)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한씨 등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6000만원과 치료비 명목 1190만원 등 총 726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2014년 12월에도 또다른 택배배달원 이모씨(37)가 화물차를 후진하다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32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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