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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해수부 등 정부부처, 성과연봉제도입에 잰걸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3 09:01

수정 2016.06.03 09:01

산업통상자원부과 환경부 등 상대적으로 산하기관을 많이 거느린 정부부처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잇따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성과 중심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산업부는 정부 권고 대상인 공기업 12곳, 준정부기관 15곳 등 산하 공공기관 27곳이 지난달 31일자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끝냈다. 정부 권고기간은 공기업의 경우 6월,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다. 기타공공기관은 자율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호봉제와 같은 연공서열 중심의 급여체계가 아닌 개인별 업무성과를 평가해 급여 수준차이가 결정되는 임금체계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1~2급 간부직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올해 1월부터 일하는 분위기 정책을 위해 5급이상까지 확대한 것이다.

성과연봉제 대상은 간부직 2급 이상(직원 비중 7%)에서 4급 이상(40%)으로 늘이고 기본연봉 차등도 1~2급 2%에서 1~3급 평균 3%로 강화한다. 또 성과연봉은 1~3급까지 현행 간부직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4급은 근무년수, 재원규모 등을 감안해 성과연봉 비중을 간부직 대비 공기업은 30%→20%, 준정부 20%→15%축소한다. 이는 개선방안은 5직급체계(최하위 직급 5급)를 전제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가(KOTRA) 등 분야별 대표기관이 다수 포함되고 정부 전체 공공기관 120곳 가운데 가장 많은 기관인 27곳을 보유한 산업부가 조기 도입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이행에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했다.

기관별로는 공기업의 경우 동서발전, 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이 도입을 완료했다.

준정부기관은 세라믹기술원,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석유관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거래소, 코트라,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원자력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등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공공기관과 함께 성과연봉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뒤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왔으며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조기 도입을 독려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13곳까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이 7곳이 도입했거나 상반기 도입을 전제로 직원들과 협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환경부 7개 산하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이행할 것”이라며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이달 초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을 찾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해당 기관장에게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5월말 현재 공기업 5곳, 준정부기관 4곳이 도입을 완료했다.
기타 공공기관은 항로표지협회, 해양박물관 등 2곳이 성과연봉제를 들여왔다. 나머지 6곳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나머지 기관들도 연말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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