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정부지방법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혼 전·후 위기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관련 위기가족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상담·문화 등 후견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후견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교육시설 대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은 후견복지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발굴, 경기북부 유관기관의 교육 강사 지원, 전문가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맡기로 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제약자를 위해서는 금융상담, 신용회복 및 경제회생 등 법률구조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및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연계를 통한 자립·자활 유도 등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돕게 된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최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위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각 기관이 보호자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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