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모 리솜리조트 대표(50)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리솜 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리솜리조트의 주된 수입원인 회원권 분양 매출을 허위 계상해 3개 연도에 걸쳐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를 여신 심사자료로 제출해 65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리솜리조트의 재정이 악화한 근본 원인은 재정 능력보다 과다한 대출을 받아 사업하려던 잘못된 방식에 있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 회장이 2008∼2009년 '리솜제천'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5억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이 범행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횡령액은 리조트 유상증자 참여에 쓰인 만큼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