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일 "김씨는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에게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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