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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항공학적 검토' 쟁점 부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6 12:31

수정 2016.06.06 12:31

이달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에 장애물과 경제성 요인 평가의 새 변수로 '항공학적 검토'가 급부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학적 검토'는 항공기 이착륙 진입로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줄이지 않더라도 항공기 운항기술 등으로 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적 검토를 말한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가덕 신공항'을 앞세운 부산시는 내륙인 밀양에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2011년 국토교통부 발표대로 주변 산 27개를 깎아내는 등 환경훼손 우려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맞서 밀양 후보지를 지지하는 대구·경북 등에서 들고 나온 것이 '항공학적 검토'다.

대구·경북 등은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하면 밀양에 신공항을 짓더라도 깎아내는 산봉우리는 당초 12개에서 4개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절토량이 121억4000만㎡에서 4500만㎡로 줄면서 공항 건설비용도 4조6000억원으로, 6조원대인 가덕공항보다 낮아져 경제성에서 밀양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항공학적 검토'는 공항이 실제 존재하고 비행항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항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존재할 때 장애물 제거 가능성, 비행 안전성, 장애물 제거효과, 항로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항공학적 검토'는 새로운 공항이 들어설 입지를 결정하는 항목이나 기준이 아니라 기존 공항에서 새로운 장애물이나 장애요인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라는 것이다.

부산시는 항공학적 검토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갖추지 못해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제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존 공항의 안전성 확보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항목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대구시 등은 "항공운항의 안전성은 활주로를 기준으로 한 장애물 제한보다는 실제 운항경로를 기준으로 한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할 때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운대 항공운항과 정윤식 교수는 "항공학적 검토는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 거론됐다"며 "항공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소음 등 공항 주변 주민들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학적 검토는 기본적으로 기존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것으로, 입지선정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평가기준을 변경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부산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공항 용역에서 '항공학적 검토'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달 말 열린 용역수행기관의 자문회의에서다.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 가덕 지지 의견, 밀양 지지 의견, 중도적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하면서 '항공학적 검토' 문제가 나왔지만 이를 적용할지 여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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