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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안전관리 소홀'로 6년간 80건 공사에서 벌점 부과… "공사현장 사고는 예고된 인재(人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8 09:58

수정 2016.06.08 12:54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5개 건설사들의 안전관련 벌점부과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시 상록구을)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5개 건설사들의 안전관련 벌점부과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시 상록구을)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5개 건설사들의 안전관련 벌점부과 현황
시공능력평가 순위 건설사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014년 2015년 누계 벌점
벌점 공사(건) 벌점 공사(건) 벌점 공사(건) 벌점 공사(건) 벌점 공사(건) 벌점 공사(건) 벌점 공사 순위
1위 삼성물산 0.68 1 - - 0.45 1 - - - - 0.54 1 1.67 3 10위
2위 현대건설 1.1 1 1.32 2 0.45 1 1.1 2 2.5 3 - - 6.47 9 3위
3위 대우건설 0.75 1 - - 1.55 2 2.04 3 1.85 3 - - 6.19 9 4위
4위 포스코건설 - - 1 1 1.6 4 0.85 1 1.47 3 4.43 6 9.35 15 2위
5위 GS건설 1 1 0.3 1 0.2 1 4.35 5 - - - - 5.85 8 5위
6위 대림산업 - - 0.71 2 1 1 - - 1.56 2 - - 3.27 5 8위
7위 롯데건설 1.6 1 2.63 2 1.75 2 0.9 2 1.69 2 9 3 17.57 12 1위
8위 SK건설 0.9 1 - - - - 1 1 - - - - 1.9 2 9위
9위 현대엔지니어링 - - - - - - 0.3 1 1 1 - - 1.3 2 12위
10위 현대산업개발 0.85 1 0.4 1 - - - - 2.1 3 1 1 4.35 6 7위
11위 한화건설 - - 0.1 1 - - - - 1 1 0.27 1 1.37 3 11위
12위 부영주택 - - - - - - - - - - - - - - -
13위 두산건설 - - 1.46 2 1.8 2 1 1 0.48 1 - - 4.74 6 6위
14위 두산중공업 - - - - - - - - - - - - - - -
15위 호반건설 - - - - - - - - - - - - - - -
총 계 6.88 7 7.92 12 8,.8 14 11.54 16 13.65 19 15.24 12 64.03 80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시 상록구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서울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품질·안전관리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5개 건설사들이 지난 2010년 이후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설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로 총 80건의 공사에서 64.03점의 벌점을 받았다.

이들 건설사 중 안전관리 소홀로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곳은 롯데건설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7위를 기록한 롯데건설은 지난 6년간 12건의 공사에서 17.57점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3월 서울시로부터 롯데월드타워 신축공사와 관련해 3건에 벌점 9점을 받았다.


2위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다. 같은 기간 포스코건설은 15건 9.3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확장공사 13공구 및 3공구 △고속국도제60호선 동홍천∼양야간건설공사 제15공구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건설공사 제10공구 △우이선설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3·4공구) 등 총 6건의 공사에 4.43의 벌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우이신설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에도 안전관리 소홀로 벌점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43건의 공사현장에서 37.01점의 벌점을 부과 받아, 지난 3년간 15개 대형건설사 중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가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사 출신의 김철민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대형 건설업체에서도 품질·안전관리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며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기관 등이 공사현장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들도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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