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생활임금 시행에 따른 예산 편성을 위해 이달 중 본청과 시·군·구 및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임금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하 수준이 되자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해 말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올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재정난에 따른 예산 미편성으로 실시가 지연됐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수와 지급 임금 수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조사키로 했다. 다음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실태조사 결과와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비교·분석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생활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오는 9월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300여명이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올해 1260여명에게 시급 6030원인 최저임금보다 1115원 많은 시간당 7145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49만3305원(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126만270원보다 23만원이 많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해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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