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제는 연구 설계 초기 단계부터 성과발표 이후까지 고려하는 전 주기적 보안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보안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을 넘어서 개인정보 보안, 지식재산 보안을 아우르는 통합적 방안만이 퍼스트 무버 시대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정부의 R&D 기술보호예산은 2015년 기준 120억원에 불과하다. 전통적 보안 개념을 넘어 지식재산(IP) 보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물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 기존 제도적 기반 구축 중심에서 보안 전문인력 중심으로 R&D 보안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특히 연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과제에는 보안성 검사를 강화하고 전문보안인력을 교육해 투입시키는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보안평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같은 관련 법제를 신설한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하지만 보안과제 지정의 현실화, 처벌과 손해배상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대통령령 아래 있는 보안법 체계를 법률로 지정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실제 대웅제약이 대학교수의 특허를 내세워 정부예산 18억원을 타낸 뒤 신약개발사업 포기를 통보한 사례가 있다. 그 후 대웅제약은 특허 중 하나를 개량특허출원해 법률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했지만 개량특허의 탈취 혐의는 불인정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IP 보호조항을 미흡하게 설정하거나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 때문에 합법적으로 연구성과를 빼앗기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많은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안 전문인력 양성이다. 현재 민간자격증인 '산업보안관리사'를 국가자격증으로 격상하고 대학원생 이상은 연구보안 강의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 듣게 하는 등 시스템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일회성 보안교육이 아닌 보안전문가 양성교육을 관련부처들은 고민해야 할 때다.
한편 연구보안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는 '직무발명'이다. 교수나 연구진이 스카우트되거나 소속기관을 옮길 때 이전기관의 연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별취재팀 최진숙 팀장 안승현 최갑천 김경민 안태호 박지영 정상희 이환주 이진혁 김가희 신현보 김현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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