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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검찰 송치 강인,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훨씬 웃도는 수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10 11:14

수정 2016.06.10 11:14

기소의견 검찰 송치 강인,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훨씬 웃도는 수준’

강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10일 강인(31·본명 김영운)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확정했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한편 강인은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방송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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