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및 피의사실 공표죄 등으로 피의자 얼굴 등을 비공개했다. 단 살인이나 인신매매 등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잔혹성을 띤 강력범죄 등의 피의자 얼굴 공개 여부를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구체적 매뉴얼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는 얼굴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잔인성이 있고 사망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신상 공개가 국민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지방청에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종전에는 심의위를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했으나 최근 여러 강력사건을 거치면서 공개 여부 판단 기준이 경찰서나 사건별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위에는 외부 전문가도 3명 이상 참여시켜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개 시기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를 원칙으로 했다. 피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이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실명이 공개된 피의자의 경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구속영장 발부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하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언론에 미리 공지하고 피의자가 경찰관서를 출입하거나 현장검증 등을 위해 이동할 때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상을 공개했을 때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례법상 제한 규정이 있는 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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