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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영어 편법교육' 무더기 적발...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 영어 교육도(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16 13:39

수정 2016.06.16 13:39

정규 수업시간에 방과후 영어수업을 하는 등 편법으로 영어를 가르친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1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7곳은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8곳은 시정계획서와 추가장학이 실시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39교를 대상으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15개교에서 2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장학에서는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례(7건)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나 인증제 등을 실시한 사례(10건) △3~6학년에서 교육과정 편성 기준시수를 초과하여 영어수업을 실시한 사례(4건) 등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한 사립초교의 경우 3~4학년군 영어수업 기준시간을 41시간, 5~6학년군에서는 28시간이나 초과해 교육을 했다.
또 1~2학년에서는 방과후 영어수업을 정규수업시간에 진행하는 등 이번에 적발된 편법사례 대부분이 해당됐다.

현행 교육과정상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영어수업시수는 163시간, 5~6학년은 244시간이다. 또 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정규교육시간에 영어 교육은 금지돼 있다. 다만 방과후 수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해 사립초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은 위반 사례 중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위반 7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에도 장학을 실시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4교는 6월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 이를 점검하는 장학을 실시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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