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강성원 공인회계사회 회장 "기업 분식회계 막기 위한 외감법 개정안 시급"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16 15:27

수정 2016.06.16 15:27

강성원 공인회계사회 회장 "기업 분식회계 막기 위한 외감법 개정안 시급"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은 16일 "기업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감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부터 분식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감사위원회를 강화해 경영자가 제대로 경영 및 회계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외감법을 크게 개정해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감사 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잘못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 선임도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토록 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잇따른 회계논란과 관련 회계업계가 회계 부정을 감시 적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동의했다.

이에 강 회장은 회계법인 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회계사회 내에 업계 자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는 22일 회계사회, 회계법인 대표 등이 공동으로 최근 사태에 대한 유감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회계법인이나 감사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윤리의식 강화 교육을 시키고 전문적인 판단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식회계의 근본적인 책임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에 있는 만큼 기업투명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감사보수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형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처벌이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엔론과 월드컴은 2001년, 2002년 잇따라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으며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최고경영자(CEO)는 징역 24년을, 월드컴의 버니 에버스 CEO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 회장은 "분식은 결국 해당 회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리 회계감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막기가 힘들다"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가 먼저 기업 투명성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회장은 오는 22일 한국공인회계사 총회에서 선출되는 후보에게 차기 회장직을 넘겨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