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150원 인상에 거리비례제 시행안 마련
최대 850원까지 오를 듯.. 오는 10월부터 시행 방침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인천 광역버스의 요금이 하반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850원까지 오를 듯.. 오는 10월부터 시행 방침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광역버스의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누적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광역버스의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인천 광역버스 운영업체는 지난 2012년 현행 요금이 결정된 이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2014년 좌석제 시행으로 이용객이 감소해 누적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추산한 인천 광역버스의 운송원가는 인건비와 연료비,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버스 1대당 1일 59만1918원이나 운송수입은 53만1120원으로 6만798원이 적자다. 전체 광역버스로는 운송원가(425억4700만원) 대비 운송수입금(381억7700만원)은 89.7%로 연간 43억7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광역버스 요금을 현행보다 350원 오른 285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비례제를 시행해 원가대비 운송수지를 105.8%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했으나 인천시는 인상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면서 최근 광역버스 운행업체 2곳이 폐업 신청을 하기도 했다.
시는 현행 2500원인 기본요금을 150원 오른 265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비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거리비례제는 30㎞ 이내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초과 시 60㎞까지는 5㎞마다 100원씩 추가하고, 60㎞ 초과구간에는 100원만 추가된다. 기본요금 인상분과 거리비례 적용 요금을 합치면 최대 850원까지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대신 조조할인 요금제를 실시해 근로자 등 서민의 요금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이용고객에게 종전요금인 2500원을 적용해 할인키로 했다.
시는 광역버스 요금 인상안을 지난 14일 시의회 의견청취 한데 이어 15일 버스정책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준비 소홀로 보류됐다.
시는 근거 자료 등을 보완해 버스정책위원회와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을 확정,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 광역버스는 6개 업체가 1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광역버스 요금은 각각 2400원과 25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용 승객마저 줄어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 조만간 자료를 보완해 버스정책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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