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재력가 청부살인' 재판 통해 국민참여재판 긍정적 평가
로스쿨 기회와 균등 보장돼야
'재력가 청부살인' 재판 통해 국민참여재판 긍정적 평가
로스쿨 기회와 균등 보장돼야
![[인터뷰] 박정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판사와 배심원 의견 90% 일치"](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6/06/20/201606201712398867_s.jpg)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14년 수천억원대 재력가가 피해자라는 점과 경찰이 3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살인사건의 배후에 김 전 의원이 있다고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은 1회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배심원단의 판단을 거치게 됐다. 당시 9명의 배심원단은 김 전 의원 측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들이 항소 의사를 밝히며 대법원까지 재판은 이어졌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국민참여재판 당시 부장판사로, 사건을 담당했던 박정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진)는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경험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많이 느끼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면 판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실제 경험해보니 그렇지 않았다"며 "김 전 의원 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상당수의 배심원들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을 해보면 판사와 배심원들의 의견이 90% 정도 맞아 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박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열의에 대해 놀랐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의 참석이 저조해 강제로 참석하게 하는가 하면 재판장에서 조는 배심원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다"며 "김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당시에도 6일 동안 재판이 이어졌는데 1명이 30분 늦은 것 외에는 모두 열의를 갖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로스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기본적으로 로스쿨이 맞다. 사법고시에 비해 법조인의 수준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잘못된 비판"이라며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의 질적 하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면서 앞뒤 간격이 커진 것이다. 사시를 확대해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로스쿨제를 도입하며 기회의 균등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도록 로스쿨을 운영해야 한다"며 "부모의 재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변호사가 될 때도 부모의 지위 등이 관여하지 않도록 사회와 대학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판사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박 변호사는 후배 법조인들에게 조언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유연한 사고를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의 판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어린 나이에 판사가 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끊임없이 동료나 선배, 가까운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바꾸는 것이 옳다. 유연한 사고를 갖지 않고 독단에 빠지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후배 판사들에게 사회나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맞는 판결이라면 결정을 내리는 용기를 강조했다.
그는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때 집회를 위해 서울로 오려는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다 경찰차가 부서지고 경찰이 다치는 사건을 접한 바 있다"며 "당시 경찰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폭력집회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집회 참가를 봉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슷한 법조항이 있다고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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