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3월~2014년 4월 사이, 2014년 1월~9월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여러 곳의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로 2014년 7월 기소됐다.
그는 ‘풀살롱 서비스’로 건당 30만원씩 챙겨 모두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무렵 이씨는 불법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와 또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었다. 도박장 개장 혐의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9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또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2013년 3월~5월 사이의 성매매 알선혐의만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불법카지노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두번째로 기소된 성매매 혐의가 드러났다면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정해 추가될 형량만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이전에 확정된 죄와 합쳐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감형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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