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뚫리는 방탄복 납품, 특정업체 사업포기 압력..비리 군 장성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1 14:24

수정 2016.06.21 15:04

일선 장병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방탄장비 납품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업체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예비역 장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

방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1일 납품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방탄복과 방탄헬멧, 방탄유리 납품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예비역 육군소장 이모씨(62) 등 퇴역군인 3명과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1000만원 받고 업체 청탁 OK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방탄복 제조업체 A사가 신형 다목적 방탄복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 뒷돈을 챙겼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군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씨는 A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해당 사업내용을 A사 제품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2013년 12월 사업자로 선정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에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다. 해당 방탄복은 해외파병 부대를 비롯해 일선부대에 모두 3만5000여벌이 공급됐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퇴직 후인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아내를 A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500만원을 부당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군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대가로 방산업체 B사에 5500만원, 군납업체 C사에 19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를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A사 상무 권모씨를 뇌물공여죄로 재판에 넘겼다.

■방탄업체에 실탄 무단 반출도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방탄비리는 이뿐 아니다. 검찰은 예비역 육군준장 홍모씨(55)가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형 방탄헬멧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사업과 관련해 D사의 청탁을 받고 사업자로 선정된 E사가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퇴직 후에도 각종 로비대가로 D사로부터 5400만원, E사로부터 3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홍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예비역 육군대령 김모씨(64)는 방탄유리에 대해 허위로 시험평가서를 발급하고 방탄업체에 실탄 490발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육사 화랑대연구소 방탄실험실에서 F사의 방탄유리 성능을 실험한 사실이 없는데도 다른 업체의 실험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를 발급하고 89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육사에서 관리 중이던 M80과 44매그넘 탄환 490발을 빼내 취업이 예정돼 있던 G사에 넘기기도 했다. 김씨는 G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방사청에 목적을 허위로 보고하고 실탄 10000발을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및 군용물절도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F사 대표 이모씨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뇌물공여로 각각 기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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