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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2016년 연말정산 대비 직장인 절세와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는 올해 예상 연봉과 부양가족 등 변동 사항만 입력하면 내년 예상 세금을 예측하고, 절세전략을 세울수 있게 도와준다.
또 연말정산시 흔히 놓치기 쉬운 부모님 장애인 공제 및 신용카드·의료비·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기면 절세혜택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미혼인 3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두 가지의 필수 조정항목을 제시받았다.
그는 2015년 연봉 4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보험료,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입력해 시뮬레이션 해봤다.
A씨는 올해 연말정산 시 예상 세금은 132만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전년 세금(112만원)보다 12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암 치료 중인 아버지(65세)의 장애인공제와 어머니의 소비액 등의 공제를 넣을 경우 세금이 크게 줄었다.
먼저 암 치료 중인 아버지에 대해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면 33만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또 어머니는 신용카드 사용액 300만원, 체크현금영수증 2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130만원, 의료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추가로 반영해 연말정산하면 47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계산기가 제시한 필수 항목 두 가지만 공제신청 해도 총 80만원을 절세해 내년 예상세금은 51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연말정산 계산기가 제시한 추가 조정 항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총 5가지다. A씨의 경우 무주택자여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240만원을 불입하면 15만8400원을 절세하는 등 총 예상세금 51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등 부동산 절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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