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하는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공사장은 강력하게 대처해 안전불감증을 뿌리뽑고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재건축, 빌딩, 공동주택, 하수도 건설 현장 중 건축 연면적 2000㎡이상, 현재 공정률 50% 이하로 고압가스를 사용하면서 용접과 융단 공정 작업이 진행이 예측되는 공사장 37곳 이다.
적발 대상 항목은 △산소와 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 50㎥ 이상 저장하면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공사장 △용기 보관실이 없는 공사장 △충전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 할 때 손수레에 단단히 묶지 않거나 사용 종료 후에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않는 행위 △충전 용기가 넘어짐 등으로 인하여 충격을 방지 할 수 있는 밸브 보호-캡 미장착과 용기 넘어짐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공사장 △용접 또는 융단 작업용 LPG시설에 가스가 역화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항 등이다.
적발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가스 사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공사장에 가스를 공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 △용기보관실을 갖추지 않거나 충전용기 보관 등을 소홀히 한 시설 및 기술기준 위반 공사장은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월에 대형 건설공사장 11곳 가스시설을 점검해 위반 공사장 6곳을 적발한 바 있다. 가스사용자와 판매자 9개 업체를 고발하고 공사 시행자 4개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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