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과 경기남부권 경찰서장들이 서울경찰특공대에서 열린 대테러 특별교육 및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경찰서장에 대한 특별교육은 4일부터 시행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테러발생시 현장에 출동하는 자치단체, 소방, 지역환경청,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을 지휘 통제해 긴급한 초동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책임이 경찰서장에게 부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251개 경찰서를 8개 권역으로 나눠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소집, '테러방지법령 체계, 현장 지휘통제 등 초동조치 요령'을 교육중이다.
지역별 10여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테러발생시 대응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경찰서장과 관계기관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조직과 연계된 북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 각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빈틈없는 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지시했다. 강 청장은 특히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 탈북민에 대한 납치 등 다양한 테러양상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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