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경우 지난 2011년 595명, 2012년 684명, 2013년 539명, 2014년 737명, 지난해 9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밤 11시30분께 경북 김천시 역전파출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피의자 문모씨(33)의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10m 가량 끌려갔다. 문씨는 역주행해 차량에서 떨어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다치게 했고 경찰관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달 3일 오후 4시 25분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김모씨(59)가 112순찰차 후미를 충격,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했으며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13분께에는 호남선 순천방향 여산휴게소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 도주하던 다른 김모씨(48)가 단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엄정 대응기조에도 이처럼 특수공무방해 사례가 잇따르자 '주요 공무방해사건'은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일반 공무방해 사건은 형사팀에서, 집회 중 발생한 사건은 지능팀에서 처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행위의 불법성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는 △공무원 상대 흉기사용 사건 △관공서 내 위험물건(흉기·폭발물 등) 휴대 범행 사건 △사망·중상해 등 공무원의 피해가 중한 사건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건(누범·집행유예기간, 동종전과 3회 이상) 등이 포함된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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