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현재 국외 계열회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경영 전반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심화시키고,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불법·탈법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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