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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재추진, 금소원 설치는 국회 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6 12:52

수정 2016.06.26 12:52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불발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은 법안에 담는 대신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정보 제공, 금융사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동양증권 사채 불완전 판매 등 늘어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12년 국회에 금소법을 제출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해 공시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해 중립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판매자 측면에서는 불완전판매 및 과잉대출을 막고, 금융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적합성, 적정성 등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원칙을 도입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금융사의 자정노력을 유도한다.

소송을 통한 법적 갈등이 생기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대출금 수령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금융사가 규제 위반 시 해당 계약을 5년 이내 해지 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 등이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사후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사가 입증토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분쟁조정, 금융교육․비교공시 위탁업무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8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중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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