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 청구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6 14:07

수정 2016.06.26 14:07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 청구해”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한 미용실이 상습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당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용실 원장 49살 안 씨가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기혐의를 들어 안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가 부당 요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었다.그러나 안 씨는 경찰 진술에서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며 부당 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안 씨의 시술은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만 6천원 짜리 염색약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