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여야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놓고 대립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9 18:59

수정 2016.06.29 18:59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대 국회 회기말 상임위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데 대해 야당은 국회법 재의결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헌법상의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지난달 29일 직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애들이 싸움할 때, 장난칠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대통령 심기만 살핀다. 법제처가 대통령 비서실의 뜻과 다른 해석을 한 적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제처가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인 '상시 청문회'의 위헌 여부를 묻고자 헌법학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국정 통제권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했다"고 썼다며 "사실상 위헌 의견을 '정답'으로 제시하면서 자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초 법제처 입장과는 달리 합헌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제처의 의도적 유권해석을 문제삼았다.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지난달) 27일에 재의 요구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정부 법제처장을 향해 쏟아지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라고 선을 그었다.

오신환 의원은 "법제처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도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제처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법제처 판단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다르다"며 "법령을 해석하고 국회 입법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로서 당연히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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