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6개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4 17:03

수정 2016.07.04 17:03

수원·성남·용인, 내년 조정교부금 약 200억 감소
고양·과천·화성, 교부단체로 전환돼 영향 클 듯
대부분 시·군 '찬성'..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논란을 빚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조항을 폐지하는 법이 입법예고 됐다.

행정자치부는 4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4일부터 8월16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고(20%→30%), 징수실적 비중을 종전 30%에서 20%로 낮추기로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국회, 경기도 등 이해당사들의 의견수렵을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이나, 현재의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있어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제도취지에 맞게 조정교부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력지수 비중을 10%포인트 확대(20→30%)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도 다른 시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특례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6개 시)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2015년 2조6000억원(잠정결산 기준)의 52.6%인 1조4000억원을 6개 불교부단체가 배분기준과 관련 없이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을 25개 시.군이 나눠 배분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하기로 �다. 우선 교부세 배분율을 현행 90% → 2017년 80% → 2018년 70%까지 줄이고 2019년 전국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원.성남.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고양.과천.화성은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이 예상돼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편안에 대해 일부 소수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69개 군)는 물론,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도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해 자치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주민 참여절차를 강화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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