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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조속한 입법 필요..국회 협조 기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5 10:43

수정 2016.07.05 10:43

유일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조속한 입법 필요..국회 협조 기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정책자금 지원 확대, 공공조달, 입지, 벤처지원 등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기술개발(R&D) 투자를 현재정부 R&D의 3%에서 2021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산업 진입 및 행위규제를 완화해 서비스 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의료, 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의료분야가 성장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진료, 정밀의료 등 신의료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관광콘텐츠 다변화, 지역관광 활성화,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한중 공동투자를 활성화해 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ICT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화물운송제도 정비 등 교육, 금융, SW, 물류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할랄․코셔,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부동산 서비스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창업활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주력품목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고도화하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투자활성화 대책'과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세부내용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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