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기물 처리 관급공사 재하청 준 업자 등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5 17:22

수정 2016.07.05 17:22

공무원과 짜고 수주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건설폐기물 용역대금을 빼돌린 혐의(사기.건설폐기물재활용법 위반 등)로 폐기물처리업자 김모씨(52)와 구모씨(36.여) 등 2명을 구속하고 고모씨(5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구청 공무원 2명과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 공무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직원 총 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3만700여t 규모의 폐기물 처리 공사 31건을 수주해 대금 7억7000만원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들에 이를 불법 재하청한 혐의다.

이들은 수주 받은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직접 해야 했으나 공무원들이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싼 가격에 다른 업체에 폐기물 처리 작업을 재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한 구청의 철거공사와 폐기물배출 업무를 맡았던 8급 직원 2명이 업자들로부터 각자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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