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타이어 사내하도급 정규직 아니다" 현대차 집단소송 항소심 영향 줄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0 17:17

수정 2016.07.10 17:17

서울고법민사2부 판결, 현대차 1200여명 소송
지난 6일 선고된 한국타이어(대전공장) 사내하도급 항소심 판결이 유사 사례로 꼽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집단소송 항소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는 한국타이어 사내하도급 근로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적법도급에 의한 근로자로, 한국타이어 정규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압연공정 내 재단업무, 스프레이 도포, 반제품 운반, 물류작업 등 직접 생산공정 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해 온 하도급 근로자로, 2014년 7월 1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프레이 도포와 같은 컨베이어벨트 생산공정과 연계성이 있는 직접 생산공정도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도급 판단했다. 이번 한국타이어 판결이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항소심과 관련,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1200여명은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 정규직 직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2014년 9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 생산공정과 연관이 있는 직접 생산공정은 물론이고 생산관리, 품질관리, 수출선적업무 등 간접 생산공정 근로자도 불법파견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접 생산공정 근로자까지 적법도급이라고 판시한 한국타이어 사건 선고에다 현대차 항소심 및 한국타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같아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되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사내하도급 판결 이후 현대차 현장 제조직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아이디가 '한타'라는 근로자는 '충격, 한국타이어 하청 전 부문 패소! 미래가 두렵다'는 글을 통해 "간접부문에서 일하는 나는 소송 하나만 믿고 이제껏 행동을 해왔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만약 한국타이어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고 걱정하는 등 일부 현장 동요가 감지된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3월 특별협의 합의를 통해 사실상 사내하도급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키로 했으나 합의를 수용하지 않은 440여명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항소심 선고가 예상된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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