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남해 구단선·인공섬 인정 못해" 중국의 완패

오충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2 22:38

수정 2016.07.12 22:38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12일 국제법정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핵심 쟁점인 중국의 '남해 구단선(九段線)'과 '인공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국은 PCA의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이날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이같이 판결했다. 우선 남해 구단선 내 중국의 영유권, 관할권, 역사적 권리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남해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9개 작은 점선을 연결한 'U'자 형태의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하며 이 선 안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 중국은 과거 한나라, 명나라 시절까지 거론하면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했으며 이를 근거로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으나 이같은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이 주장해온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가 사라지게 됐으며 필리핀 어민들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이 조성한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해서도 PCA는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탐사를 방해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필리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이 점거해 인공섬으로 만든 스카버러암초 등도 섬이 아닌 암초로 판결이 남에 따라 인공섬 건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으며 200해리 EEZ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은 효력이 없고 구속력도 없다"며 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필리핀은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발표했으며 미국과 일본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제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시 주석이 중국에 불리한 PCA의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군에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다지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미국도 남중국해 인근 필리핀 해역에서 태평양함대 소속 항공모함 등을 동원, 군사훈련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hjkim@fnnews.com

* 남중국해 구단선(남해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이다.
이를 이으면 알파벳 U자 형태여서 'U형선'이라고도 부른다.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선 안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 군도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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