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백화점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3 10:05

수정 2016.07.13 10:05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이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구매 건별로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총 100만원 한도)의 물건을 살 때, 현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도다.

기존 사후면세제도는 환급 전표를 발급받고 공항 세관에서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번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층별 부가세 환급 전용 계산대에서 간단한 여권 조회와 승인 과정만 거치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 입점비율이 98%이상 되는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으로, 최근 외국인 구매 고객이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김만환 백화점전략팀장은 “향후 외국인 관광객으로 대상 창조혁신 아이디어 제품 판매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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