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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화장터 등 장례시설 가격정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5 15:07

수정 2016.07.15 15:07

오는 8월부터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의 모든 장사시설 가격정보가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가격을 미리 검색하여 비교할 경우,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례식장 1089곳 중 1044곳(95.9%), 묘지 490곳 중 416곳(84.9%) 등이 자발적으로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화장시설 57곳은 100% 가격정보가 등록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봉안당 등 봉안시설 391곳 중에서는 223곳(57%), 자연장지 96곳 중에서는 58곳(60.4%)만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 현재 등록하지 않은 시설도 반드시 가격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을 대비해 시설별 가격정보 등록 여부와 거짓 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협회 등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가격 허위표시,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령사회를 대비해 친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르신 등으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 장례 교육', '자연장 현장견학'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례 관련 단체 등과 추석, 연말 등에 대국민 캠페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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