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우리 수역 입어 중국 어선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5 15:46

수정 2016.07.15 15:46

중국 어선의 서해안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허가어선에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린 2016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AIS 설치 논의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6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이 수석대표로 동·서해어업관리단, 외교부, 국민안전처가, 중국 측은 최해연 해경사령부 어업집법처장이 수석대표로 농업부, 중국해경 북해분국, 동해분국, 요녕성 어정관리국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불법 조업 근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NLL 주변 수역에 단속선을 최대한 증강 배치하는 등 지도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승선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어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한중 입어절차 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국은 승선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어선의 세부 정보를 교류하고,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우리 측이 위반정보를 확보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이 자국어선을 단속한 뒤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어업을 행한 중국어선이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에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어선을 중국 측에 인계할 때까지 우리 측이 억류하기로 했다.

흑산도에서 제주남단까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어구를 불법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선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수역에 불법으로 부설된 범장망 어구는 우리 측이 직접 철거키로 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

이밖에 지난해 10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양무어선 몰수처분의 세부 확인 절차 개선을 위해 '양무어선 확인요령'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양무어선 확인 체계를 구축했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 측과 합의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2005년부터 매년 한중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서해안의 양국 조업 현황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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