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장이 자진출석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더라도 일단 돌려 보냈다가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긴급체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진 검사장에게 적용된 ‘특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가 뇌물죄, 최고 무기징역
원래 뇌물죄는 형법(129조)에 규정돼 있고, 선고 상한선은 징역 5년이다. 유사한 범죄로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징역 7년이 상한선이다.
하지만 특가법상 뇌물죄가 되면 사정은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뇌물액수가 3000만원을 넘서면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뇌물로 받은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상이면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법상 뇌물죄와 비교하면 최대 두배가 넘는 무거운 처벌인 셈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선고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5억원의 뇌물이면 징역 10년을 기준으로 최단 5년, 최장 12년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면 12년을 기준으로 최단 7년, 최장 무기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가법은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약취유인, 도주차량(뺑소니), 상습강도·절도, 강도상해 재범 등 죄질이 무겁거나 상습적인 범죄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유사한 법률로 횡령과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
■120억 모두 뇌물이면 징역 몇년?
진경준 검사장은 2005년~2011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과 계열사 주식을 몇 차례 사고 파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120억원에 달하는 ‘뇌물성 주가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 과정 전부를 불법적인 뇌물로 보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된 2005년의 주식거래를 제외하더라도 2006년과 2011년 주식거래의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처벌할 수 없을 뿐이지 종잣돈의 불법성은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주가상승 과정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가 이용되는 등 넥슨 측이 고의적으로 진 검사장의 재산을 증식시켰기 때문이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남아있지만 120억원 전액이 뇌물로 인정될 경우, 진 검사장에게 내려질 선고형량은 기존선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론이지만 자수서를 내고 자진출석한 진 검사장을 전격 긴급체포한 것도 이 같은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