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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해영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법'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7 17:52

수정 2016.07.17 21:42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안전성 지적
"유통과정 중 변질 대비 소비자 안전 위해 필요"
[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해영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법'

#.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거주하는 주부 권모씨(56)는 아이스크림을 살 때마다 망설여진다. 제조일자만 써져있을 뿐 유통기한 표시는 돼있지 않아서다. 특히 냉동고에 장기간 보관돼 얼음이 덕지덕지 붙은 아이스크림을 발견할 때면 혹시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든다. 더구나 '아이스크림 1+1행사' 등을 할 때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고르려고 수시로 냉동고 문을 여닫다 보니 '녹았다 다시 얼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에 아예 아이스크림을 사지 않을 때도 있다.

#.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부 서모씨(36)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의 학교 수업이 끝난 뒤 근처에 있는 한 프렌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았다가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야 했다. 잦은 배앓이를 하는 아이가 걱정돼 아이스크림 제조일자 등을 물었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알아서 잘 관리되겠지만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답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해영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법'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아이스크림 제품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아이스크림류 제품은 냉동상태로 제조.유통 관리돼 유통기한 표시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류 제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76건에 달한다. 이 중 제품 변질을 의심하며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해,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게 소비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아이스크림류 제품에 제조일자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빙과류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제품 안정성↑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그간 유통기한 표시가 제외된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조일자만 써진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주목적이다.

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일자.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설탕.빙과류.식용얼음 등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원유나 유가공품을 주재료로 해 유통과정에서 변진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스크림류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클 수 밖에 없다는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김광진 전 의원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페기처리됐다.

김 의원실은 전화통화에서 "아이스크림류 제품은 전연령대에서 즐겨먹다보니 유통기한 표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19대 국회 때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폐기돼 20대 국회에서라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유통기한 표시 애매 vs 변질 가능성 있는만큼 유통기한 표시해야

하지만 아이스크림류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법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린다.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유통기한 기준을 정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보니 표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통기한은 제품이 변질돼 부패되기 일주일 전 안팎으로 정해지는데, 빙과류는 영하 18℃ 이하의 냉동상태로 제조.유통.관리돼 언제 변질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냉동상태로 있는만큼 변질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게 식품업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아이스크림류 제품에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조해서 판매될때까지 제대로된 온도 조절만하면 세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무턱대고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제품이 실제로 판되는 슈퍼 등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유통 과정을 강화하는게 더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다수 아이스크림류 제품은 변질되기 쉬운 우유 등으로 만들어지는만큼 유통기한 표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선다. 더구나 아이스크림류 제품은 남녀노소 전연령층에서 즐겨먹는만큼 더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유통기한을 정할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직접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 않냐"며 "업체별로 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는만큼 제품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각종 상황 등을 고려해 대략적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고, 그마저도 어렵다면 관련 행정기관과 협력해 정할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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