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인천항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구입 등 최신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비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반성장 추진과제이다.
지원대상은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하역사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한한다. 지원설비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에 의한 생산성향상지원 (가), (사)시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지원 (가)~(다)시설에 한한다.
공사는 선정된 기업에게 업체당 설비자금 상한 1000만원 및 관련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IPA 동반성장’ 배너를 선택한 뒤 ‘협력․성장하는 IPA-지원사업공고’에서 참여기업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다음달 5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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